-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 손해배상액 납부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키 위해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달청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합에 의한 피해사례를 크게 줄여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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