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사람 등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먼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10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5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10억) 등이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ㆍ조립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새로 만들었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상한 없음)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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