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지난달 30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소화기를 뿌리고 도주한 뒤 서울 강남대로에서 알몸으로 15분간 도로를 활보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메트로 소유 소화기를 멋대로 뿌려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자 노숙자 김모(4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9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정차한 구파발행 전동차 안에서 소형 소화기를 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으로 객실이 뿌연 소화기 분말로 가득 차 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된 곳은 은평구의 A시립정신병원. 김씨가 이곳으로 온 것은 같은 날 서울 강남대로에서 나체로 10차선 도로를 활보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출근시간인 오전 7시께 나체로 강남대로 왕복 10차선을 15분 동안 뛰어다닌 혐의(공연음란)로 김씨를 입건했다. 김씨가 이날 오전 6시 49분께 종로3가역에서 소화기를 뿌린 뒤 서울 낙원상가 방향으로 도주해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해 이같은 나체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날 추가범행 때문에 김씨의 검거가 늦어졌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심신미약자로 판단해 A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인근 노숙자를 탐문하던 경찰은 지난 6일 피의자가 해당 병원에 입원한 것을 파악했다. 이후 영상을 통해 동일범임을 확인하고 찾아가 본인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냥 그랬다. 뉘우치고 있고 약 잘먹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면회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고 웃다 우는 등 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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