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백무현 후보가 상대측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백 후보 측은 8일 “주승용 후보가 주요 경력에 탈당이전의 당명(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을 누락한채 경력과 이름만 소개한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수막 등에 게재한 당직은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적으로도 심히 유감스러운 행위”라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백 후보 측은 “주 후보의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의 경력 및 정치적 입장을 오인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과거 소속 정당 표시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엄중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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