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식품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만나 “6월 중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사항으로, 전방위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는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는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법령 개정과 업계의 거래실태를 반영해 음식료업종 등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