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거래할 경우 저렴한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이 포함됐다. 그동안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돼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만이 가능했다. 항공운송(EMS)의 경우 1㎏당 배송비가 1만5000∼2만원이지만, 해상배송은 3분의 1 수준인 5000∼7000원에 불과하다. 저렴한 해상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이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한ㆍ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이 건을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또 올해 두 차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요구해 왔다.
관세청은 올해 한국산 전자상거래 수출상품이 정식 통관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시행하고, 현재 인천∼칭다오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해상운송 정기 페리선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내 세제개편에 따라 중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직구(직접구매)에 대한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졌다”며 “해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국산 화장품의 대(對)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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