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과도한 얼차려를 부과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 A 사단 사단장에게 해당 대대장을 경고 조치하고 진정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 및 교육,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 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17일 생활관에서 현역병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대대장으로부터 전역 당일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는 얼차려를 받았다. 김 씨는 전역 후인권위에 “해당 명령이 가혹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역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약 3시간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4시30분까지 약 3시간 등 등 총 6시간 30분 동안 250m 둘레의 연병장을 약 90여 바퀴 돌았다.
이들의 총 구보 추산 거리는 약 22.5㎞. 육군의 얼차려 시행기준은 구보 얼차려를 4㎞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인 대대장 B씨는 “얼차려는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얼차려를 직접 시행한 중대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부여한 바 있으므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며 반론을 폈다.
이에 인권위는 “얼차려가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얼차려를 시행하는 동안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고, 현장에는 감독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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