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연천)기자]연천군이 체납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상시 야간번호판영치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2건 이상,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타 시·군·구 차량포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고, 동산인 자동차의 특성상 낮 동안은 경제활동에 투입되거나 이동이 잦아, 쉽게 체납독려 할 수 없으나, 야간엔 주거지로 복귀하므로 영치 실효성이 높아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세 체납액 46억원중 32%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을 줄이고자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징수팀이 주축돼 실시하며 특히, 야간영치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전용 단속근무복을 착용하고, 모바일 체납조회기를 이용하여 연천군 전 지역의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한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차량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1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 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지역주민들이 갖게 하여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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