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실상 유급보좌관…자진 취소 않으면 직권 취소”

-서울시의회 “국회 관련법안 계류 중…행자부 장관 만날것”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가 ‘유급 보좌관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채용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서울시의 입법보좌관을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이라며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채용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 조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당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8급 상당)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봉은 3450만∼4850만원선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이 법으로 금지된 시의원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의 입법조사요원 50명과 이번 채용인원을 더하면 총 90명의 보조인력이 서울시의회에 근무하게 된다.

행자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 90명에 이르는 입법보조인력 규모는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는 입장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행자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일단 시ㆍ도의회 의장들과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보조원 채용을 일단 계속 추진한다”며 “행자부가 직권으로 취소해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래학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유급 보좌관을 허용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2년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해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유급 보좌관) 법안’에는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법리검토는 하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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