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월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우리금융 민영화와 무관한 사안에 대한 여야공방으로 법안 처리가 두 달가량 지연됐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이 그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법안 소위가 파행을겪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 경남·광주은행의 우리금융 분할이 결정되는 등 이후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의 기일을 애초 3월 1일로 잡았다가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다음 달 1일로 미룬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BS금융과 JB금융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9~10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은행은 분할 매각이 결정되면 다음 달 중 예금보험공사와 매매 대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된다.이어 9~10월께 금융위원회에 각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승인을 받아 인수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계열의 지방은행 분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은행 매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식 등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세 소위라는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조특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금융 매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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