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8월 말까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참고해 관내 ‘건축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무허가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바로잡음과 행정조치를 위해 매년 이뤄져 왔다.
구는 허가 없이 무단 신축ㆍ증축된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정비를 이끌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은 2988건으로 공동주택과 직원 8명이 현장을 직접 찾아 조사하게 된다.
구에 따르면 무단 증축된 건물도 현행규정에 맞는 경우라면 주인에게 건축물대장(건물 상황을 상세히 기재해 관리하는 서식)에 없는 건물 허가 민원인 추인허가를 안내해 주민 손해를 최소화한다. 자진 시정명령을 어긴 건축주에 대해선 고발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서의 위법건축물 표기 등 조치도 함께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현장방문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건축주 등은 주의를 가지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즉시 구청으로 연락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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