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지원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출처와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ㆍ확인 등을 거친 뒤 발급한다.
해당 장비의 제원표가 없다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작번호 같은 각종 자료를 검토해 제원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 28일 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 돼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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