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대표 법조 게이트’ 촉발 장본인 - 잠적 중 고향 전주서 전격 체포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고액 수임료 논란에 휘말린 최유정(46ㆍ여) 변호사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9일 밤 9시께 전북 전주 모처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는 최 변호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권모(39)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계를 넘어 정ㆍ관계 로비 스캔들로 번진 이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으면서 보석을 조건으로 총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최 변호사는 30억원만 돌려주고 20억원을 챙겼다. 정 대표는 20억원도 보석을 조건으로 지급한 성공보수이므로 돌려달라고 했지만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착수금이라며 맞섰고, 결국 폭행 시비를 불러왔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심모 부장검사를 찾아가 청탁한 사실도 있다. 심모 부장검사는 구형 전 인사발령으로 지방 검찰청으로 옮겼다.

이밖에도 법조계에선 최 변호사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대표 송모 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27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할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정 대표 사건 관련 변호사들의 수임비리 의혹을 규명할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 권 씨가 수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