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외식업계다. 식사 접대가 가장 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 교직원, 언론인 등의 식사접대 한도액이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연간 4조원 이상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을 근거해 추산했다.
특히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대별로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의 61.3%가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고 양식 60.3%, 육류구이전문 54.5%, 일식 45.1%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식사접대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타격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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