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보1호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해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창원 단청장(60ㆍ중요무형문화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홍 단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숭례문 복원공사는 화재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1심의 양형은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긍지와 존중을 저버린 피고인이 감내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단청장의 범행에 가담한 제자 한모(50)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홍 씨 등은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의 단청 복원공사를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했다. 이들은 전통방식으로 시공을 하기로 문화재청과 계약했지만, 복원과정에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섞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사 3개월 만에 단청 5백여 곳에서 칠이 벗겨지고 떨어졌다.
홍 씨등은 이같은 범행으로 재료비 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단청을 다시 시공하는 데는 42억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1심에서는 홍 씨가 빼돌린 금액 중 4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한 씨에 대해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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