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격 금연정책 살펴보니

정부가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피우는 연초담배(궐련)와 형평성이 맞도록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는 대목이다.

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 내부에서도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20개비 미만의 소포장 담배와 가향물질을 첨가한 이른바 ‘향기나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다. 청소년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나라 19세이상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39.3%로 사상최저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부의 금연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번에 흡연율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남성(만 15세 이상 기준) 흡연율이 높다. 정부는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판매·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50m에 해당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소매점은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담배 관련 판촉물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올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실행에 옮긴뒤 추후 대상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 판촉에 대해 포괄적인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명시 가능한 불법 판촉행위의 예로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제품 이용 후기 게시 ▷담배구매 시 선물·할인·인센티브를 주는 판촉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한 갑에 20개비 이하 소포장 담배의 판매금지를 법제화하고 내년까지 담배 속 가향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2018년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가격 금연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TV 광고 중심이었던 금연캠페인 역시 대상 매체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넓히고 웹툰, 바이럴(입소문) 영상 등을 활용해 전보다 친근한 금연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