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실상 2000년 이후 개정된 적 없이 사문화된 법을 손봐 재발방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에 제정됐고 16년 사이 한번 개정됐지만 이는 법률용어를 쉽게 바꾼 데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개정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이 법은 사문화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제조물책임법은 물품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선 옥시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와 관련돼 있다.
안 대표는 “일선 법원에서 제조물책임법보다 민법을 적용해 재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피해입증 책임이 민법과 제조물법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 범위는 오히려 민법이 더 넓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의 책임은 같은데, 오히려 처벌할 수 있는 강도는 제조물책임법보다 민법이 더 강력하단 의미다. 제조물책임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안 대표는 “일찌감치 박선숙, 김관영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안을 냈지만 국회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두 의원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청와대ㆍ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선 “모처럼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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