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포괄적업무개선 명령 검토 위법적발땐 개선계획 제출 요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금융 분야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는 일본 금융청들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위법행위를 검사 등을 통해 일일이 적발ㆍ지적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금융기관 소속원의 잘못이 드러났을때는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금융사에 통보해 제재한다.

그러나 이같은 현행 방식은 개인에 대한 신분상 제재위주(3년간 건수 기준 기관 대 개인 제재 비중이 6:94)로 흘러가고 있어 문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괄적 업무 개선명령 국내 도입방안에 따르면 감독대상인 모든 금융사들이 위범행위를 저지를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개선계획제출을 요구해달라 건의하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심사해 결정한다. 단,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개선계획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1개월내에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1개월내에 이 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변경요구 포함)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마련된 최종 개선계획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각 금융회사는 이후 분기별로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며, 업무개선명령에 대한 최종 이행은 처분이 용의한 경우 명령을 받은 지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마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가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의 변경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혹은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금융당국이 영업 인ㆍ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개인중심의 신분적 제재관행에서 기관의 문제 해결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촉진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및 경영자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법이나 검사ㆍ제재 제도 등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 스터디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