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성보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ㆍ특수상해ㆍ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식구파 간부 정모(49)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범죄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6년부터 안산ㆍ시흥 지역 일대 폭력조직인 ‘목포식구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유흥주점과 성인게임장등을 운영하며 세를 불렸고, 판교신도시 재개발ㆍ시흥 납골당사업 등 여러 이권사업에서 폭력집단의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08년 조직원들을 동원해 경기도 안산의 한 유흥업소를 점거하고 업소사장을 폭행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유흥업소지배인은 “함께 온 여자의 나이가 어려보인다”며 정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정 씨는 보복하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부하들을 동원해 업소 사장을 찾아내고 폭행했다.
이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는 수년 간 모습을 감췄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도 인터넷으로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해 권모 씨 외 7명에게 총 7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목과 친분관계가 있을 뿐”이라며 목포식구파의 일원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직원의 진술 등에 기반해 “(정 씨가) 범죄단체에서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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