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 ‘주택재개발 A정비구역’이 지난 13일자로 해제 고시됐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제7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해제의결되어 5월 13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고시 된 것이다.
하남A구역은 덕풍동 383-1번지 일원 19만7000여㎡로 지난 2014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구역해제가 결정되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증축 등 개발행위도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주민참여 정비사업 검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재개발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던 A구역은 주민투표 결과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해 구역 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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