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9개 시ㆍ도에 걸쳐 104가구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다.
여가부의 지원으로 임차보증금 부담없이 10만~2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만 내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달중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입주자 모집·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총 2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에서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와 직업교육등 각종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한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거가 열악한 한부모가족이 많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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