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에 지인에게 휴대전화 구입…50만원에 업자에게 넘겨
-해외로밍, 소액결제로 요금폭탄…총 피해액 1억 200만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나모(2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전자상가에서 중고폰 관련 일을 했다. 나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주변 지인 33명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한 건당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나 씨는 개당 50만원씩 받고 대포폰 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430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후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총 피해금액은 1억 2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나 씨가 다른 지방검찰청에도 수배중 이었던 점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을 이용한 유사 사기 사례가 최근 생기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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