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이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전방지역의 군인용 복지회관 객실이 부족하고 민간 숙박시설 요금이 6~8만원으로 비싼 편이어서 전방 주요 군단별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 등을 다룬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인복지위원회는 2009년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되며,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2013∼2017년의 장병복지 증진방안을 담고 있다.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은 휴가 나온 병사가 귀향길에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 지역에 집이 있는 병사에게는 현재 숙박비 1만2000원과 선박이용비 1만4200원∼4만3200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국방부는 이들의 숙박비를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선박이용비는 1만6700원∼6만6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병사에게 지급하는 휴가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인상 폭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전방 지역 병사들이 외출이나 외박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 건립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시설을 전방 5곳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은 객실, 식당, 목욕탕, 독서카페, 음악감상실, 풋살 경기장 등을 갖추게 된다.
병사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신체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보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별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총상과 화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설립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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