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원안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 법에는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8월 임시회’ 명문화 등 혁신적 개선방안이 다수 포함돼 20대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며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 취임 당시 직속 기구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여야에서 추천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5개월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10가지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저는 이것을 국회법 개정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도”라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기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을 적기에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4개(정치, 통일ㆍ외교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로 나뉘어 있던 질문을 2개로 통합해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어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효율성과 집중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기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화했다.
이 외에도 위헌ㆍ헌법불합치 등 종국결정이 법률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보내도록 돼 있는 ‘결정서등본’을 국회법에 규정해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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