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로 주택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가에 있던 오토바이ㆍ가정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무직 노모(56)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1년 두 차례 방화로 방화전과범인 노 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집에 도배일을 도와주러 갔다 지인들과 막걸리ㆍ소주 등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러다 노 씨는 7일 오전 1시 24분께 강북구 미아동 한 주택가를 지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 천장과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1대에 불을 질렀다.
노 씨는 그로부터 20분 가량 뒤 근처 한 17평 규모의 가정집 담장에 걸려있던 헌옷에도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그 불이 마당ㆍ지붕으로 번져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오모(68ㆍ여) 씨 등 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방화 신고 이후 주변에 설치돼 있던 방범 CCTV에서 노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모습을 확인한 뒤 도주경로를 추적해 노 씨의 자택에서 노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가 ‘술에 취해 내가 귀신에 홀렸나’하며 특별히 불을 지른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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