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제조업체 대표에 징역형
허위 사업계획서를 이용해 불법으로 8억여원의 중소기업 지원금을 타낸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이같은 혐의(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동양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강모(4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인 기업연구소장 윤모(58ㆍ대학교수)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같은 형량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들은 2010년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투자과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종업원 수와 기자재 대금을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당시 강 씨의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계획서에 근로자 수를 10명으로 허위 기재했다.
강 씨와 윤 씨는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새로 구입한 물품이라 써넣어 기자재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조작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관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년 10개월 간 총 5억여원을 지원받아 개인 용도로 나눠썼다.
강 씨는 또 2012년 “인천대학교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개발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명목으로 3억3375만원을 교부받았다.
강 씨는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에 공기조화기(에어컨)를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며 인천시 공무원에게 합계 117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같은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 최모(53) 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벌금 1025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타낸 보조금이 8억원에 이른다”며 강 씨가 타낸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강 씨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다만 “보조금을 연구개발에 일부 사용하기도 했고, 현재까지 7억55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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