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의 대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씨의 대작 사례는 일반적인 조수 사례를 넘어선 수준이며 ‘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18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브리핑을 통해 “조영남 씨 대작 사건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 감독 아래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조수의 개념이자 미술계의 관행이라 하는 것이지, 조 씨 사례는 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가 무명화가 송모 씨(60)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송 씨는 사건 제보 당시 “내가 90% 이상 그린 것을 조영남이 덧칠하거나 싸인을 더해 출품했다”며 “8년 동안 작품 당 10만원 정도의 공임을 받고 수백 점을 그렸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조 씨의 대작 건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런 조 씨의 진술을 미술계 역시 전면부인하고 있다. 인정하면 위상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한 미술업계 관계자는 “한국 미술계는 도덕적이지 않다. 도작, 위작, 대작이 판친지는 오래 된다”면서 “그러나 쉬쉬하던 이 비밀이 수면 위로 공개된 순간 약속이나 한 듯 꼬리자르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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