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오전 정부로 이송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pilsoo@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