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자발적 전역 연기자는 민간인일까 군인일까.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지난 1월 북한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우리 군 장병들 중 일부는 전역을 자발적으로 연기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세를 보여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역을 연기하고 군에 복무하더라도 이들의 법적 신분은 ‘민간인’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고, 19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경기 김포) 의원에 따르면,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다.

이로써 향후 자발적 전역 연기자들의 군인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이 문제는 그동안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아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며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육군 1명과 해병대 1명은 실제로 전역일 이후에도 복무했다”고 전했다.

당시 북한의 지뢰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많은 장병들이 전역연기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들이 전역연기 이후 군에 복무중인데도 법적 신분은 민간인이라는 허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했고, 이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의원들 뿐 아니라 국방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에 불과 5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전역연기를 희망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병사들은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단순히 의무로만 생각하기보다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야 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참된 인재들”이라며 “국가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의 신분이 앞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올해 1월에만 1064명(육군 920명, 해병대 144명)이 전역연기를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 해병대 15명은 실제로 전역일 이후에도 복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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