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성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고용보험, 구직급여,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아 등의 전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자를 판단해 각 가정에 통보했다. 홑벌이면서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 ▷자영업자 ▷농업어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복지부는 전산 기록을 통한 1차 분류에서 전체 대상 아동 71만명의 43%에 해당하는 31만명을 종일반 대상자로 판정했다. 작년 실시한 시범사업의 종일반 대상자 비율이 80%였던 점을 고려하면 1차 분류에서 빠진 26만명 가량이 종일반 보육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분류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지만 보내려고 하는 경우라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밟아야 한다.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종일반 이용 대상 기준,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서식 등을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와 복지로에서 소개하고 있다. 만약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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