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ㆍ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 절반 이상의 광역시ㆍ도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개 시ㆍ도에 3분의 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고, 출자금은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시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ㆍ군ㆍ자치구에 3분의 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출자금은 5000만원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 연합회가 규모화, 조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일반협동조합 8810개, 사회적협동조합 462개, 협동조합연합회 51개가 운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조직화된 연합회가 중심이 돼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개별 협동조합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2일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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