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에서 시설장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B공단으로부터 뜬금없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를 받았으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 채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러던 중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사실관계 및 의견을 담은 서면 작성 지원을 받아 B공단에 제출했다. 그 결과 막대한 손실을 막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23일 출범 100일 째를 맞았다.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 190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소재 13개 지역에서 운영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게도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노란우산공제 고객에게는 소장ㆍ의견진술서 작성 및 세금 신고·규정 개정 등에 대한 서면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경영지원단 상담서비스는 상담 및 설명회 참석 모두 무료이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지난 3월 노무, 5월 세무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M씨는 “다른 설명회에서 들을 수 없는 사장님을 위한 진정한 팁을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된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이용해 상담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인이 경영지원단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부차적인 경영애로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6월 9일에는 갈수록 늘어가는 특허, 상표, 서체 관련 분쟁에 대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예방ㆍ대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