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실업 기간의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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