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가 청약철회, 결제대금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오픈마켓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업체 간담회에서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몰 등의 소비자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규제 노력에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오픈마켓 내 입점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나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 결제 전 주문내용 고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오픈마켓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 또 오픈마켓, 카페ㆍ블로그형 쇼핑몰에서 사기 등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오픈마켓, 포털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중단, 카페ㆍ블로그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아울러 포털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지키도록 안내ㆍ권고하고, 쇼핑몰과 소비자간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업계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에서 포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참석자들도 오픈마켓 입주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 시행 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간담회 등 현장 소통행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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