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면벽 근무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한 철강업체 휴스틸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한 10명 직원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복직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케했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키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이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실태 조사 후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근로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기업들이 잇따르면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 강등, 전직 등을 하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2007년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잇따르는 이러한 비인격적 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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