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 씨가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의자와 국선변호인, 검사 모두 불출석 의사 밝혀 왔다”며 “서면 심리 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자정 무렵 자수 의사를 밝힌 이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머물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씨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넘어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입점을 위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9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을 뿐 실제 로비는 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무원 조직과 선을 긋고 있다.
이 씨는 과거 홍 변호사에게 또 다른 형사사건을 소개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가 당초 도주를 감행한 건 정운호 사건이 아닌 지인과의 돈 문제 때문이었다.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60) 씨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하자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자정 무렵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최유정(46ㆍ구속) 변호사도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최 변호사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영장심사보다 검찰 조사와 향후 공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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