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은 그동안 민생분야(원산지,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단속 사각지역이였던 도내 장례식장(50개소)을 대상으로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위법행위 등에 대해 23일부터 26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표기)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례식장에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관리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박중훈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으로 부정·불량 식품 사용을 근절하고, 앞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식품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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