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성추행 사건 외에도 회식 자리, 대중교통,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증하지 못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상당수 성인남녀들은 성추행의 법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인크루트의 회원 852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추행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직장인과 대학생은 총 815명(95%)이다.

‘실제로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34%의 응답자가 ‘경험해본 적 있다’라고 답했다.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술자리 회식’이 33%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학교 교실 또는 직장 내 사무실(29%)’, ‘건물 내 화장실, 복도 등 밀집된 공간(13%)’, ‘대학교 및 회사 MT(11%)’, ‘축제 등 학교 행사 중(7%)’ 등이 뒤를 이었다.

‘어떤 종류의 성추행이었나요?’의 질문에 48%의 응답자가 ‘신체 일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답했으며 뒤 이어 ‘성적인 농담이나 조롱(33%)’, ‘이성 상사 및 고객의 접대 강요(10%)’, ‘강제추행(6%)’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회사 상사(과장, 대리, 부장)’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도 ‘고위급 임원(12%)’, ‘대학 혹은 직장 내 친분이 없는 사람(10%)’, ‘대학 동기 혹은 직장 동료(9%)’, ‘교수님, 조교(5%)’ 등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사건 발생 후 대처’에 관련한 질문에는 44%의 응답자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 27%의 응답자가 ‘조직 유관자들에게는 말 못하고,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하며 험담했다’라고 답해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에 신고했다(4%)’, ‘상대와 직접 맞서 사과를 받아냈다(5%)’, ‘학교 혹은 직장 내 성상담실에 신고했다(5%)’, ‘학교 교수님 혹은 상사에게 말했다(7%)’, ‘부모님께 털어놓았다(3%)’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응답의 비율을 낮은 편이었다.

‘성추행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괜히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도 ‘가벼운 신체접촉이라서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20%)’,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19%)’, ‘상대가 선배 혹은 상사여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될까 봐(14%)’, ‘신고하려고 했으나 과정이 복잡해서(9%)’ 등의 응답도 있었다.

현재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에 대해선 77%의 응답자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당한 처벌수준이다’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가벼운 처벌이라도 그저 벌금을 무는 방식의 처벌을 없애도 더욱 엄중한 벌을 물어야 한다(2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신고가 용이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접수, 상담 기관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21%)’, ‘성추행한 사람의 신상과 얼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18%)’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