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탓 최대 위기” vs “경영실책 없어 해임 부당”
[헤럴드경제]형제인 신동빈(61) 롯데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 실책으로 해임됐는데도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때문에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해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롯데홀딩스에서 보인 ‘손가락 해임’ 사태 역시 법령이나 절차를 무시해 해임 사유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이 해임 후에도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해 조직적인 해사 행위를 하면서 호텔롯데의 면세점 재승인이나 상장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신 전 부회장의 행위로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경영실책 사례로 거론된) 중국 사업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승인 하에 시작한 일이고, 손실이 난 건 초기에 과다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사로서 한 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판부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신격호 회장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서도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회장이 수차례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지만, 신 회장 측은 “신격호 회장1인에 의한 후계자 설정은 전근대적 방식”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를 이번 소송에 참고해달라는 신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7월18일로 기간을 두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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