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 및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내달 10일까지 3주간 주∙야간으로 병행하여 단속에 들어가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 56개소와 벽보게시판 31개소를 활용토록 당부했다.
한편, 정비대상은 신장동 및 덕풍동 일원의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입간판, 음란성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유동광고물을 횡단보도, 신호등 등에 무단설치,시민통행 및 교통방해를 초래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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