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행자 61살 권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5살 권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나 기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권 씨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권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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