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정부 부처 가운데 국방부가 연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사혁신처가 1분기 휴가 활성화 등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2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연가일수(평균 20.5일)의 9.9%에 해당한다. 1분기 휴가 사용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계절적으로 휴가 비수기이기 때문으로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또 실ㆍ국장급 간부들의 1분기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1일에 불과해 솔선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는 지적했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평균 3.3일(사용율 16%)을 사용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계청(3일ㆍ14.1%), 인사혁신처(2.8일ㆍ13.9%) 등이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평균 1.1일(5.1%)에 그쳐 연차를 가장 적게 썼다. 국무조정실(1.2일ㆍ5.6%), 산업통상자원부(1.5일ㆍ7.5%) 등도 연차를 적게 사용한 부처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자기주도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2분기부터는 연가 사용 촉진 등 근무혁신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일수는 10일로, 평균 사용률은 48.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유연근무제는 대상 공무원(국가공무원+교원 및 교대, 현업기관 근무자)의 14.1%인 1만9809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미래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60% 안팎의 활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경찰청의 유연근무 활용률은 0.6%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이 78.8%로 가장 많았으나 2011년 95.6%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반면 근무시간 선택형(11.0%), 스마트워크형(2.7%) 등 유연근무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의 근무혁신 방안과 별개로 각 부처별 맞춤형 혁신안도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오후 6시 반 이후 PC이용을 차단하는 ‘PC이용 제한시스템’을 도입해 가족사랑의 날(수요일)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1인 평균연가사용비율(55%)에 미치지 못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청은 매월 1회 ‘부서장 없는 날’을 운영해 부서장이 연가 사용에 앞장서는 동시에 부서원의 관리역량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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