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남녀 공중화장실 분리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과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일 경우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규모와 설치 시기에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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