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과 지폐교환을 요구하면서 지폐 뭉치 밑단에서 돈을 빼내는 ‘밑장빼기’ 수법으로 전국에서 총 1900여만원을 훔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입국 직후부터 서울과 부산, 청주 일대를 두루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ㆍ남아프리카공화국) 씨 와 가족구성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들 B(27) 씨는 징역 1년을, 딸 C(18) 씨는 10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았다, 딸 C 씨와 사실혼관계인 D(24)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A 씨 가족은 입국한 지 3일된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은행에서 범행을 개시했다. D 씨는 창구 직원에게 “지폐의 일련번호를 직접 보고 환전하고 싶다”고 말을 걸었다. 이후 번호를 확인하는 척 하며 돈다발 밑단의 지폐를 빼냈다.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손짓을 하고 말을 하는 등 점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이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8일 간 서울 서초구, 종로, 용산, 부산,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13회에 걸쳐 1900여만원을 훔쳤다.
이들 가족은 입국 당시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했다.
황 판사는 “이들이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고, (아버지가)비교적 고령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대담해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일부 인원은 범행을 위해 입국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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