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서장 장현태)에서는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경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동 소재 00공동주택 2층에서 주방 싱크대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주방위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에 의해 작동되어 다행히 위층 거주자가 계속해서 경보기 소리나고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바 연기 발생된 점을 목격후 바로 119에 신고하여 다행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인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주택 화재를 계기로 조기에 기초소방시설이 얼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고 조그마한 방심이 큰 화재로 번져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니 주택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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