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결과 촉탁의가 시설에서 노인을 진료한 인원만큼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촉탁의가 진료한 인원수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 등 의원급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촉탁의는 요양시설이 초빙한 의사로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촉탁의에게 활동비용을 지급하는데, 현재 1명당 평균 26만5000원에 그치는 등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촉탁의의 진료도 한 시설에서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은 것(51%)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일부 촉탁의들은 촉탁 비용을 싸게 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대신, 본인의 병원으로 노인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촉탁의의 자격을 현행 ‘의사, 한의사’에서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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