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로 모 축산 대표 A(4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넘긴 소, 돼지 등 육류 16t을 동구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 이 중 5t(시가 5천만원 상당)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 김해 등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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