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과 관련된 법원의 첫 심리가 3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박광우)는 이날 오후 2시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한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 주주총회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K텔레콤측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합병비율도 객관적인 경영수치와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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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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