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직 아르바이트생 1052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과 부당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9%가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놀이공원ㆍ스키장ㆍ극장(54.5%), 콜센터(43.8%), 편의점ㆍPC방(43.4%)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들이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많이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겪은 임금 관련 부당처우로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53.4%, 복수응답)’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44.2%)’, ‘일한 시간보다 적은 비용을 받았다(37.3%)’,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9.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부당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지 않았다.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참고 근무했다(48.1%)’, ‘특정 대처 없이 그만뒀다(31.0%)’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답변들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했다’는 답변은 11.1%에 그쳤다.
부당처우를 겪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철저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몰라서(38.9%,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으며 ‘내가 피해를 입을 까봐(31.7%)’, ‘시간이 아까워서(30.4%)’,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19.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의 이영걸 상무는 “아직도 많은 아르바이트들이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고 있다”며 “법적 정보를 얻기 힘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이용은 알바몬 알바노무상담게시판(http://www.albamon.com/community/Recruit_Advice/Advice_List)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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