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진로, 가족상담지원, 대안학교 진학 등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기존의 청소년 지원체계와의 연계와 협력 또한 필수적이며,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의 제정으로 이러한 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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